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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변화

ppnnkr 2025. 11. 16. 15:26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병원, 은행, 지하철, 관공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과 결제 등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접근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부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쪽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도,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한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을 도입하고, 휠체어 접근성, 점자 표시, 음성 안내, 화면 조명 조절 등 6가지 편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것은 중소형 매장 등에는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 의무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함께 단말기의 위치를 알리는 음성 안내장치를 갖추면 됩니다. 

법적 책임 부분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는 내년 1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시행에 맞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여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정책의 관점을 단순한 ‘보호’에서 ‘참여와 자립’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키오스크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회 참여의 통로입니다. 음식 주문, 병원 접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오스크 접근성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보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무인결제, 자동화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정보 접근의 평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장애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디지털 포용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기술 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때 기술은  사회를 이롭게 바꿉니다. 법이 변하면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번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개정은 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포용적 사회로 나가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